시민안전배상보험/서울시민안전보험 신청 및 지급


시민안전배상보험/서울시민안전보험 신청 및 지급

시민안전배상보험/서울시민안전보험 신청 및 지급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시민안전배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민안전보험 1.1. 화재나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2. 개인이 이미 가입해 두었던 다른 보험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시민안전보험금 신청 및 지급 2.1. 보험금의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2.2. 시민안전배상보험금은 1522-3556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3. 보험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서울시민안전보험 3.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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