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2년거주 요건 시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2년거주 요건 시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시 1순위 조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들에게 당첨기회를 주기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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