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 9.13)]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 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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