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조건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무순위 청약 조건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개정안에는 무순위 청약 조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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