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크레인을 포함한 작업장의 기계류 기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기계류 기구의 설치·운전 등)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기계류 기구의 설치·운전·점검 및 보수를 적재적소에 배치된 작업자가 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중량물 취급 장비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적절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제31조(기계류 기구의 안전장치 등)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기계류 기구의 안전장치가 손상되거나 또는 불량하게 된 때에는 그 기계류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안전장치를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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