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법적사항 관련 사항


이동식크레인 법적사항 관련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크레인을 포함한 작업장의 기계류 기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기계류 기구의 설치·운전 등)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기계류 기구의 설치·운전·점검 및 보수를 적재적소에 배치된 작업자가 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중량물 취급 장비는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작업자에게 적절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제31조(기계류 기구의 안전장치 등)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기계류 기구의 안전장치가 손상되거나 또는 불량하게 된 때에는 그 기계류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안전장치를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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