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54조(비계의 재료) ①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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