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7장 비계 제6절 시스템 비계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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