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별표 1의 위험물질(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ㆍ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ㆍ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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