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지유해물질”이란 영 제87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란 실험실ㆍ연구실 또는 검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 시설ㆍ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499조(설비기준 등) ①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조ㆍ사용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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