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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