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60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별표 16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분진노출에 대한 평가, 분진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606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撒水)설비나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원문링크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