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_제3편 보건기준(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제6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이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ㆍ강당ㆍ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ㆍ증기ㆍ분진 등과 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기ㆍ배기 장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여과제나 온도ㆍ습도ㆍ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난방장치,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647조(공기정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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