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장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52호의2 및 제11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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