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건설기술진흥법(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0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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