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건설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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