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장 보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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