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21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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