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전문개정 1990. 1. 13.]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전문개정 1990. 1. 13.]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


원문링크 : 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