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전기사업법(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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