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제4장 전력시장)


전기사업법 시행령(제4장 전력시장)

제4장 전력시장 제19조(전력거래)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발전설비용량(둘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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