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시행령(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42조의2 삭제 제42조의3 삭제 제42조의4 삭제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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