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0장 자체소방대,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12장 보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0장 자체소방대, 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12장 보칙)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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