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폐기물관리법(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4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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