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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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탱크 세정작업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출입구가 없는 소형 탱크, 용기로부터 나온 인화성 증기, 액체, 가스, 고체 등의 안전한 제거와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해 용기를 안전하게 세정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인화성 액체, 증기 또는 잔유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형탱크 중 내부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의 세정 또는 안전 조치에만 적 용한다. (2)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탱크나 탱크 운반구 또는 탱크차, (나)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배 또는 유람선의 탱크, (다) 내부로 출입이 가능한 천연/제조가스에 대한 가스 분배 설비 및 가스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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