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위험물질의 운송사고시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공정안전지침-위험물질의 운송사고시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위험물질의 운송사고시 비상대응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위험물질의 운송 중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사태에 대응 하기 위한 안전처리, 교육,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차량용 탱크로 운반되는 액체류 위험물질과 관련된 운송사고 시에 적용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용 탱크”라 함은 가솔린, 원유 등 액체류 위험물질의 운송을 위해 사용되 는 모든 차량을 말한다. (나) “위험 식별설비”라 함은 누출된 위험물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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