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받는다24일부터 1년 이상 동거 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추가 지원 혜택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지원 받는다24일부터 1년 이상 동거 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는 추가 지원 혜택

앞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하면 난임치료시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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