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받는다올해부터 체외·인공수정 포함 총 10회…착상유도제·배아동결 비용도 신규 지원


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받는다올해부터 체외·인공수정 포함 총 10회…착상유도제·배아동결 비용도 신규 지원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부부도 정부의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는 370만원, 180%는 512만원이다. 따라서 난임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를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확대됐다. 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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