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인사지침’ 개정…9급 경력경쟁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 확대 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


‘균형인사지침’ 개정…9급 경력경쟁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 확대 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

앞으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운전, 조리 등 일부직렬에만 적용해 온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전 직렬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인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특정 성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


원문링크 : ‘균형인사지침’ 개정…9급 경력경쟁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 확대 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