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군인 아빠’ 10일 휴가국방부, 시행령 일부 개정…임신 여군 하루 2시간 휴식


아기가 태어나면 ‘군인 아빠’ 10일 휴가국방부, 시행령 일부 개정…임신 여군 하루 2시간 휴식

앞으로 배우자 출산시 모든 군인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인의 출산휴가는 첫째와 둘째는 5일을, 셋째는 7일, 넷째 이상부터 9일까지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군인이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 군인의 모성보호시간도 임신 중인 여군이면 모두가 하루 2시간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이어야 해당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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