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을 통해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열람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발송이 시작된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충족되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만60세 이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와 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했으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내년부터 확대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될 경우 서비스 수혜대상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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