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1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설치 의무화


[서울시] 서울시, 10면 이상 '공공시설 주차장'에 나눔카 구역 설치 의무화

서울시가 '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10면 이상 시내 전역 공영주차장과 시 소속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말한다. ※ 나눔카 :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기존에 나눔카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별로 협약을 체결해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가 공공부터 정책적으로 주차장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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