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하자보수의무화 #입주예정 #신축보수공사 #새아파트하자 #신축아파트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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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2일이상 실시 · 입주예정자 지적 사항 조치계획 수립 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대 하자*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 그 외 하자 입주 전까지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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