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맞벌이/무자녀/신혼부부의 특공기회가 더 늘어났다!


1인가구/맞벌이/무자녀/신혼부부의 특공기회가 더 늘어났다!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 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 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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