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급여제도 적용 확대!


난임시술 급여제도 적용 확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17.10월)으로 난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급여 대상) 국내법상 법적 본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본인 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 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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