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 시술(검사,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17.10월)으로 난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급여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급여 대상) 국내법상 법적 본인상태(사실혼 포함) 난임 부부 - 난임 진단 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여성 요인 또는 남성 요인 난임 등 해당 (본인 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 -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본인부담률 30% 적용(’ 17.10.1 시행)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50% 적용(’19.7.1 시행) * 연령은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약제 처방일 또는 생리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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