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정부 부동산 6.21대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완화 /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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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변경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개념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좌동)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지(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적용 적용기한 22년 12월 31읿 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Q.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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