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택스S]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편리한택스S]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불이익?

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 신영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합니다.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합니다.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으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받는 경우 등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는 차명계좌임) 차명계좌 사용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국세청은 필요에 따라 신고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받아 정밀하게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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