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택스S]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편리한택스S]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

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의 신영은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많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해야 종합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데요. (꽤 많이 중요) 오늘은 그만큼 중요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_발급_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대상자 의무발급 기간 모든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 ·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사업자 *2022년 07월01일부터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해 07.01 ~ 그 다음해 6.30 * 2020년 3억원 이상 : 2021.07.01~2022.06.30 ...


#7월 #확정신고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예정고지 #의무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_발급_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_발급_전송_혜택_및_불이익 #절세 #편리한택스S #현금영수증 #세금신고 #세금상담 #가산세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 #납부서 #납부연장 #부가가치세 #부가세 #사업자 #세금 #세금계산서를_정확히_주고받아야_함 #세금계산서를_철저히_받아_두어야_함 #일반과세자 #젊은세무사 #친절상담 #세무

원문링크 : [편리한택스S] 부가가치세에서 유의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