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택스S]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잘 하는 법 - 개인사업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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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리한택스S의 신영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한 경비 중에는 차량 관련한 비용은 꽤 큽니다. 출·퇴근 또는 출장, 거래처 방문, 현장조사 등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2015년까지는 회사가 승용차를 구입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했어요. 고급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여 관련 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과세당국이 업무 관련성 및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2016년 이후에는 개정을 통해서 사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어요.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규정이 없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외 차량 유지비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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