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변화 (대학특례입학,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변화 (대학특례입학,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표준화올해(2020학년도 대입)까지 대학들은 중·고교 과정 재외국민 특별전형(2%이내) 지원자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학생을 선발했지만, 내년(2021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교 과정 재외국민 특별전형(2%이내) 지원자격이 표준화될 예정입니다. 즉, 해외근무자의의 재직기간은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하고, 학생의 재학기간은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 이상을 해외에서 수학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체류일수는 학생 본인은 학생 이수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체류해야하며, 부모는 해외에서 모두 체류해야 하며 학생 이수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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