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 차상위, 한부모 특별전형 대학별 안내 (서울지역)


2022 기초, 차상위, 한부모 특별전형 대학별 안내 (서울지역)

2022 기초 차상위 한부모 특별전형 안내기초, 차상위, 한부모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적 기회균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격의 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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