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약대, 간호대 정원 40% 지역균형전형 의무 선발 (2023 대입 변화 / 현 고2)


의대, 약대, 간호대 정원 40% 지역균형전형 의무 선발 (2023 대입 변화 / 현 고2)

2023 대입 변화 : 의대, 약대, 간호대 지역인재정원 모집 인원 증가 교육부는 9월 14일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 육성법이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지역인재 요건 강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① 의·약·간호대 지균 비율 상향 조정 (2023부터 적용)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 의대·약대·간호대의 지균전형 모집 인원 비율이 의무화됐고 비율 역시 증가했습니다. 의대·약대의 경우 신입생의 40%, 간호대의 경우 30%, 의·치학전문대학원 역시 20%를 의무적으로 지균 전형을 통해 선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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