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으로는 크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일반어린이집원장, 가정 어린이집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80시간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1.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12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대학(전문대학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이 되실수 있습니다. 2. 일반 어린이집 원장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원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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