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학점은행제 활용,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학습자등록)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학점은행제 활용,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학습자등록)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최근 유학을 가시거나 외국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학점은행제도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은자가 대상이 됩니다. 학습자등록자격 심사기준을 보면 외국교육기관 허용기준은 교육기관 소잭국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 국가기관에 의해 학력인정 확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순수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대상자의 재학기간 인정 기준 (외국에서 공부한 경우) 1개 국가의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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