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임금은 9,160원 또 달라지는게 있다면


2022년 최저시급 임금은 9,160원 또 달라지는게 있다면

사진/=썸네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따르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에요.️ 20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궁금하셨죠? '22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의 훈령·예규·고시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내용에 따르면 9,160원이에요. 사진/=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갈무리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이 1,914,440원이라고 해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본문 열기/닫기 본문 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김형준 등록일 2021-08-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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