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기술사 128회 1교시 기출문제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수질관리기술사 128회 1교시 기출문제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답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개요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답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 제2. 제3.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 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 3) 송유관 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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