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131-2-4.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해양수산부훈령」제622호)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특별관리해역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정의 2) 오염원 그룹의 분류 3) 해역별 전문가 협의회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답 1. 특별관리해역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정의 1) 특별관리해역 - 해양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관리)에 따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 2) 연안오염총량관리 -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인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 - 바다로 배출되는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을 농도가 아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통제 - 주로 폐쇄적인 만(灣) 구조를 가지며, 배후지역이 고밀도로 이용되고 있는 연안해역 중, 오염이 심한 해역을 대상으로 시행 [특별관리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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