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31-3-2.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현황, 기본방침, 오염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개요 - 상수원으로서 물에 관련 규제는 ‘상수원 수질관리’로 요약 가능 - 상수원 수질관리 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 수변구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각 지정지역 및 근거법이 다르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축물 신축, 오폐수 배출규제,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는 것은 동일 답 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 직접 취수원인 호수와 댐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호수 주위지역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에 대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 →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한 ‘팔당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에 따라 시행 → 상수원 오염원의 유형에 따라 특별관리(규제강도)방침을 달리하여 규정 (폐수배출시설, 골프장, 내수면 어업 등으로 구분하고, 완전 금지 또는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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