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영상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아동청소년보호법, 영상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아동청소년보호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어제 동료 변호사가 링크를 보내줘 '대만판 조주빈'이라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을 비롯해 미성년자 81명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를 유포해서 큰 문제가 되었죠. 결국, 106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데요. 진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던 반면에 말이죠. '대만 조주빈'은 원래 3년 4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고 해요. 이후 원심을 깨고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이죠.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라는 거겠죠? 출처 - 조선일보 기사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소위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우리 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법을 마련한 이유가 있죠. 바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 '음란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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