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및 절차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및 절차

안녕하세요. 으뜸안전기술 빈팀장 입니다. 요즘 방학을 맞아 문의를 많이 하시는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은?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대상 공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 교내(학교경계선 내)에서 이뤄지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공사를 말합니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4m 이내에서 이뤄지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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