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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