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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